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쟤가 왜 질문을 한 거 같지? 일단 그렇게 조례 개정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대피소가 진입로 길이 “50미터 초과일 때는 2미터 너비로, 길이 5미터 이상의 도로를 50미터당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진입로 확보가 6미터 이상 안 될 경우에.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예외 규정을 근거로 허가는 나갔고 그리고 1차 공사 중지 명령이 대피소로 인해서 내려집니다. 여기까지는 확인했고요.
그런데 1차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던 시기인 11월 9일에, 2022년 11월 9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이 됩니다. 대피소 규정이 어떻게 완화되냐면요. “대피소를 둘 수 있다.”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의 연장에도 상관없이 대피소를 설치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됩니다. 대피소가 3개가 아니라 1개든 10개든 진입로 길이에 관계없이 있기만 하면 되는 조례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