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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386회 제2관광경제위원회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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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저도 작년에 평화광장에 있는 장애인화장실, 여성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화장실의 문을 리모델링해야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면서 공중화장실 몇 곳을 봤었는데 장애인화장실을 우리가 별도로 설치는 했잖아요, 일정하게. 그러기는 했는데 이게 문제가 대개 큰 하나의 문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이 문이 휠체어 타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닫을 수가 없어요. 그 문 자체를. 그래서 이것이 접이식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부분을 작년에 계속 말씀을 드려서 평화광장 쪽은 그때 바꾼다고 하셨었는데.

즉 뭐냐하면 장애인화장실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접이식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하는 게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게 거기에 맞춰서, 규격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까지가 안 되고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 계획을 세우실 때는 물론 노후화된 부분을 하는 것과 함께 플러스 장애인화장실을 규격에 맞게, 기준에 맞게 문이라든가 아니면 점자블록이라든가 혹은 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비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소하고 일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약간 불편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만,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사용하시는 장애인이 문을 열 수가 없다고요. 혹은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급성의 문제에서는 리모델링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전체적으로 기준에 맞는지 점검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