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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302회 제1본회의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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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호의장

성원이 되었기에 제30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제30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8일 오혜자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2024년 7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0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7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윤순옥 의원님과 송진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오혜자 부의장님, 윤순옥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와 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혜자 의원이 간사로는 여현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송진욱 의원이 간사로는 최영보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25년 6월 20일까지이며, 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동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