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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303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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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무장애 도시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저희가 중복되는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지금 여기 의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고 더 나아가 더 확대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2조제2호 가목에 보시면 개별 시설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만 돼 있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대해 보면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 편의에 관한 편의시설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까지 포함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수정된 안은 조금 많이 축소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걸로 갖고 충분하게 돼 있는데 이걸 중복해서 만드시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제가 볼 적에는 기존에 있는 우리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더 강화해서,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아니, 이동권을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를 중복해서 만드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 의견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가 조금 많이 되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