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보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발의 대표 최영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60-1호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정의 부분에 “인증” 약칭을 삭제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에서 규정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대신하여 양평군의 사업 지원에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정의 부분에서 약칭한 “인증”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인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으로 수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지원에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규정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