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처음에 조례를 할 때 발의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찾아왔었는데요. 처음에는 3일을 7일로 연장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안 된다고 요구를 했고 이건 명분상 우리가 3일로 명시를 해야 되고.
대신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무슨 사유로 인하여, 1장짜리도 좋으니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서류 제출 기한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그 기재를 확실하게 해 주라 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서류를 6개월째 못 받고 있는 서류도 있고 최환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가까이 못 받은 서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라고 사유서를 꼭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한은 3일로 일단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