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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욱 의원 5분자유발언

38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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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목포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ㆍ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조례의 목적과 감사, 감사시기 결정 및 변경,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는 소위원회 등, 사무보조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증인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증언범위 및 방식, 증인의 보호, 여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불출석 등의 통보,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에 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제척과 회피,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에 대한 처리, 징계 및 고발, 과태료, 감사ㆍ조사기관 이외의 자료의 수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2조제1항 중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을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한다.”고 신설하고, 안 13조제1항 중 “당사자나 출연기관의 장”을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4조제1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1항”으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