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집행기관의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서류제출 요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식 제공 및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서류제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서류제출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3일 이내 제출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유와 경과 등에 관하여 의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의 명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제출 기한 지연 또는 거부 등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 견제 및 통제기관으로서의 의회에 부여된 법적 권한인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