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대관 시 사용자가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용료 납부일을 수정하는 등 대관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ㆍ예술 활동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에서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2항에서는 사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사용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사용허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7조 2항 및 안 7조 제3항 1호에서는 “국가”를 “국가기관”으로 자구수정하였으며, 안 7조 제4항에서는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자구수정과 입장권 발매부수 관람좌석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