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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387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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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 대상 구역을 개정하여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7호에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적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같은 조 제8호에 “경제성 미달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본문을 “지원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 신청자 수가 일반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7세대 이상 45세대 미만인 경우에 도시가스 공급 대상 구역에 한정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7조제3항 “주택밀집 구간,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간”을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간, 주택밀집 구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안 제4조제1항 본문 중 “공급관”을 “도로와 병행하게 설치하는 공급관”으로, “사용 신청자 수”를 “수요가 세대수”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을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