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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387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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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급식소 및 포획ㆍ방사 사업의 범위를 넓혀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목포시 관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길고양이 관리 등)제1항의 급식소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법인 또는 단체에서 관리 및 운영한다”를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포획ㆍ방사 사업의 확대를 위해 당초 개정안인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및 민간사업자”에서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으로 집행부 의견안이 제출되었음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간 우리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부서와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포획ㆍ방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