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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387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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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 조항을,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구성과 심의 자문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원활한 심의자문을 위해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목포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 구성 및 체육단체에 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또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해 동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