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 조항을,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구성과 심의 자문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원활한 심의자문을 위해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목포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 구성 및 체육단체에 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또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해 동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