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유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의 공연장 대관 시 사용자가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용료 납부일을 수정하는 등 대관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6호부터 같은 조 제14호까지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은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의2제3항에서는 운영자문위원의 직책과 시의원 인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서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사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사용허가 여부를 사용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사용허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1항에서는 “국가”를 “국가기관”으로 자구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1항에서는 자구수정과 입장권 발매부수 관람좌석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