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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387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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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 시민 대상으로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목포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목포의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명장의 선정 분야로「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대한민국 명장의 직종을 준용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명장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명장 선정 분야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명장의 선정 절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 50명 이상의 추천과 20년 이상의 경력을 조건으로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명장 칭호 부여, 인증명패 제공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명장 선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승계금지 규정과 사후관리로 평가ㆍ표창이 가능하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오탈자 수정사항으로 제2조제1호 숙련기술의 정의 중 “기술로써”를 “기술로서”로 하고, 우리시 재정여건상 보조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여 보조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의견으로, 제12조의 제목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행정적 지원”으로, 동조 제1항제4호, 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13조 “제5호부터 제11호”를 “제4호부터 제10호”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안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