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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387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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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건강생활실천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신체활동이 건강생활로 바뀌는 것인데, 건강생활이라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예방 차원의 근거를 두기 위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건강생활실천이란” 해서 여러 가지 나열해 놓으셨어요.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라 했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4대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연, 음주, 마약, 도박, 인터넷. 그런 사안들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에서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금연, 여러 가지 것이 나열돼 있지만 이 “등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명시해서 마약라든가 도박, 인터넷 중독 그런 것도 포함시키는 것도 건강생활실천의 예방 차원에서 그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떠신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