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산후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액 및 사용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안내,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중복지원의 금지,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대장 등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4항 신생아 용어 정의에 따라 안 제2조제3호의 “사람을”를 “영유아를”로 안 제4조제3항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을 “에도”로 하고 용어의 통일을 위해 안 제7조제2호와 제9조제2항의 “예금통장”을 “통장”으로.
별지 제1호서식 변경,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이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이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