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입니다. 본건은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첫 번째, 주거지역 확대 및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전환은 지역 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으나, 상업지역의 증가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음 및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의 증설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이며 특히, 도로 신설 시 교통 체증 및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보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축소는 지역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면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체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토지이용 현황이 지정 목적과 다른 지역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 주민의 사회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주민의견 수렴, 반영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