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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305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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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입니다. 본건은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첫 번째, 주거지역 확대 및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전환은 지역 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으나, 상업지역의 증가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음 및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의 증설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이며 특히, 도로 신설 시 교통 체증 및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보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축소는 지역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면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체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토지이용 현황이 지정 목적과 다른 지역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 주민의 사회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주민의견 수렴, 반영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