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 1종하고 2종에 대해서 잘 몰라 갖고 인터넷에 보니까 1종은 규제가 엄격해요, 그렇죠? 면적, 형태, 크기 규정까지도 다 제한을 받고 제2종 같은 경우엔 그나마 조금 완화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1종으로 변경하는 거는 조금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뭐 집을 짓거나 이러는 거보다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아마 좀 확대하려고 하셔서 만드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종이 1종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좀 필요할 부분인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생산녹지가 또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그 생산녹지 같은 경우는 농업용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상태인데 자연녹지일 경우에는 뭐 도시에 녹지공간의 확보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농업...
생산녹지보다는 좀 완화된 그런 느낌인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