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지선 의원 5분자유발언
백동규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업 명칭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신건강 문제 관련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정신 응급 대응협의체 구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정신 응급 대응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조례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알코올, 마약, 인터넷 등 중독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센터장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여 안 제5조제2항을 추가 신설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