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제도적 추진 기반과 동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관련 신체활동으로 국한되어 있는 제명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로 구체적이고 확대하여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신체활동을 건강생활 활성화로 조문 전체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1항제1호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건강생활 실천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1항제4호와 안 제4조제3항은 신설하여, 동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센터 등의 운영 방안 구축과 추진 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동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