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을 출자ㆍ출연기관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목포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출연금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출연금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의3를 신설하여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의4를 신설하여 정산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 정산검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 제출과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해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인하여 점차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또한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집행 후 정산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출자ㆍ출연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할까요.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을 포함한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위탁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의4를 신설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의3을 신설하여 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의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위탁운영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로 위탁기간 연장을 포함한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목포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 형태를 파악, 적정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제반시설, 프로그램, 조직 및 인력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2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목포시 청소년 시설 평가에 활용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