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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환석 의원 발언

38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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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실제 경험한 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뭐냐 그러면 13조의4에 방금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 과장님이 지금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경험했던 것을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 그러면, 용해지구라고 그럽니까?

재개발 재건축 시의료원 옆에요. (「예」하는 이 있음) 거기죠? 거기 사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이건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시행을 하다가 멈췄죠?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유지에다가 가설건축물 시행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년이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 침해권이 있어서 손도 못 대고 계속 그렇게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 사업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이제 흉물처럼 그렇게 방치가 돼 있었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처리했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까 말한 본인이 원상복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워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치우는 과정에서 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 예산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 예산도 처리를 못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들은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