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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38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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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과, 산림교육 시설의 지정 운영, 산림교육 전문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과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민관협의체 구성과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산림교육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