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홍보비만 꼭 필요할까요? 그동안은 잘 지내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언론홍보비에 대한 지적이요.
금년만 아닙니다. 이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한번 제가 좀 찾아봤어요. 2022년도 홍보비에 관한 명확한 규정 근거 부족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치결과로는 “언론사 홍보비 집행기준 신문, 주간지, 인터넷 및 방송을 구분하고 각 매체별 세부 집행규정을 마련해 2023 언론사 행정 광고 집행규정을 수립하였으며 신규 집행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조치계획을 써주셨어요. 근데 2023년도에 다시 저희 지적사항을 보면 “군정홍보실적 대비 홍보비, 광고비 과다지출 경향, 1년 미만 언론사임에도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신규 홍보비 지급대상 언론사 과다지출 확인, 언론사별 홍보비 세부 기준 확립, 이행 철저”... 똑같습니다, 2022년도하고.
여러분이 다시금 조치계획 썼습니다. “24년 집행기준을 수립해 타 지자체 집행기준과 우리군 언론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객관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이렇게 쓰셨어요, 2023년도에. 근데 2023년도에 1년 미만 언론사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신규 홍보비 지급을 지적했더니 이 예외규정을 삭제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금년도에,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