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사적 이해관계자란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2020년 이전에 퇴직을 하셨어야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그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사용료 감면이 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조항에 혹여라도 좀 문제가 발생하거나 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고요. 본 위원은 어쨌든 충분한 자료 검토 없이 그리고 공익성 담보라는 그런 중요한 장치 없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이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전제로 동의는 했지만 자료 검토도 없었고 제가 그간에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확인해 본 바로는 이거는 좀 준비가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