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를 살펴보면 40페이지, “다만, 유통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친환경농산물의 전시 및 판매 등에 필요하므로” 조문이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는 좀 통상적이지는 않은 거 같아요. 필요한 경우, 그럴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필요하므로라고 해놨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판단 근거도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공익성을 담보하는 데에 더 조금 저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사용·수익허가 기간 자체를 삭제했어요. 그러면 한번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그 단체가 다음번에 수의계약으로 선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운영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