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5억 9350만 원인데 그중에 5억 8000이 군민의 날 체육대회 때문에 늘어난 부분인데 이 체육기금을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에 체육기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기금의 사용을 보면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군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개최 참가 관련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밖에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써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인데 기금을 사용을 하는 거 보면 그 여기요. 5의2에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개최 참가에 관련 사업에만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사실상은 군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조금 있습니다, 이거 보면 55쪽에.
체육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조금 정도만 있고 실질적인 거는 그냥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하는 거에만 집중이 돼서 기금의 원래 목적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 군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개최를 하고 참가를 하는 거... 물론 이제 그게 우리 양평군을 홍보하고 이러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하는 사업에도 좀 관심을 갖고 차후에는 그런 쪽에도 좀 기금이 활용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물론 그렇지 않다고 기금을 잘 사용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