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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38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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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형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출장 심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중복 심사와 같은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한 단서 조항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목포시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를 심사 예외조항으로 하는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