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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훈 의원 5분자유발언

38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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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경조사별 휴가대상 및 일수를 현실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4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개정하여 공무상 휴직 및 공무상 병가 사용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의 연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앞 개정 조항 제15조제4항 신설에 따라서 전환된 연가일수도 연가저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항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의 출산 경조사 휴가 “10일”을 “15일”로 개정하고, 제19항을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한 경우에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무에 관한 사항과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 별표4에 규정되어 있는 경조사 휴가대상 및 일수를 현실에 맞도록 신설 및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1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의 형제자매 또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을 신설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을 “5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