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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388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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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 부분은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특히 모니터단이라든가 혹은 주민참여 등의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 조항은 이번에 안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산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도 지금 현재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고민을 심각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저도 위원님처럼 이게 현실적으로 권고조항으로 갔을 때―강제조항이 아니라―그냥 무늬만 있는, 있는데 하지 않는 형태로 갈까 봐 우려는 많이 되었으나 이 부분이 강제조항으로 뒀을 때는 훨씬 더 집행부에 더 압박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예산문제와도 연결되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하셨던 내용들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심의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강제조항으로 수정해서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 벽을 쳐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많은 전체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있는 지역이 우리 동네에서는 어디어디고 그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이렇게 전 시민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그나마도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속에서 본다면 모니터단을 두는 문제나 혹은 주민참여의 부분을 두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