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저는 조례 보면서, 저희가 강행해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할 수 있다가 거의 돼 있어서 실은 조금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더군다나 목포시가 예산이 너무 없는 상황이다 보니 뭔가 사업을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요.
저희가 삽진에서 중금속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사를 좀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방진막이나 이런 걸 설치를 지자체에서 해 주면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열악한 조선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목포시에서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될 상황도 아닌 거고 또 이걸 하기에는 재정의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가 강행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1차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대기오염측정망이 목포시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역 구역 해가지고. 그리고 삽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설치한 게 중금독 오염, 페인트나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래서 관리가 쭉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포시가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것은 데이터로 관련부서에서 받아보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도 박효상 위원님이 실은 얘기한 것처럼 학교도 학교 나름의 관리시스템이 있는 거고 급식실이나 이런 데도 여러 가지, 미세먼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중금속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위험물질들을 위로 빨아올리게끔 개선사업이 거의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가서 실제 모니터하고 이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우리 담당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 조례에서 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저감관리, 그러니까 자원순환해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이 있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쪽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고 내지는 자원을 어떻게 순환해서 폐기할 거는 어떻게 폐기하고 이런 거를 계도하는, 조사하고 계도하는 활동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미세먼지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과 연결해서 해 볼 수 있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