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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경 의원 5분자유발언

388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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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는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생활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시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목포시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문화 참여 장벽을 낮추고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필요를 채워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ㆍ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및 생활문화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문화 발전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