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유란 의원 5분자유발언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보면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이 해야 되고 법 테두리에서 된다면 문제가 있더라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낸다면 어떻게 보면 감수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생명 안전에 대한 문제하고를 그동안에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약간 분리해서 보는 경향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이 살게 하는 부분과 우리가 생명의 안전권이나 이런 부분은 결코 분리되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안전하게, 안전을 유지하는 속에서 경제적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원론적으로는 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다 지키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법에 어떤 구멍의 지점이 어딘가를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고민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이러한 모니터나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개혁해 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찾아서 조금 조금씩 막아내면서 이것이 어느 날 보면 굉장히 튼튼한 미세먼지를 막아낼 수 있는 콘크리트벽을 만드는 이런 개혁의 방식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되고 있어, 그런데 미세먼지는 분명히 발생해, 하지만 법은 이미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감수하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축적되어서 어느 날 봤을 때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사회적비용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 뒤따르게 되면서 굉장히 정책에 전환을 해버리는 그런 시점들이 나오는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작고 어찌 보면 여러분이 이게 과연 실효성 있겠는가라고 우려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잘해낸다면 그런 속에서 조금 조금씩 현실적으로 올해, 내년 이렇게 어떤 보완책들을 만들면서 개선안들을 지역사회에서 만들어 낸다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지역이 너무나 환경적으로 문제야’라고 하는 그런 지점은 막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훨씬 저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이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비경제적인 게 아니라 이게 가장 경제적인 노력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