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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욱 의원 5분자유발언

388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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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목포축제 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 본문 내용 중 “40명”을 “25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에 “다만, 목포시 위원회 중 3개를 초과하여 겸임한 자는 위촉할 수 없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목포축제 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안 제3조제1항 본문 중 “25명”을 “35명”으로 하고, 안 제5조를 임기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안 제9조(기획실무위원회) 조항에 관련하여 일부개정안에 삭제하였으나, 조례안 검토 결과,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기획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에 선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축제의 총괄추진과 예산집행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무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축제별 기획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ㆍ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축제 추진위원회 및 시의회 의원 4명 중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본문 중 “다만, 위원의 위촉기간은 현 시장의 임기 만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