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기존 다른 시들 조례를 봤어요.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서를 작성하는 항목도 아주 세밀하게 작성돼 있고, 순천과 여수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 부분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실은 재향경우회 역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만 작년, 재작년, 2021년도 기사 내용에서도 굉장히 이런 조례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향경우회가 만들어지면 퇴직소방공무원이라든가 다른 단체들이 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걸 시가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시의회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우리시도 약간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향경우회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조직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이유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