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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창훈 의원 5분자유발언

388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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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지자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에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지난 2023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됨으로써 청년 유입 성공사례를 본받아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가지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매년 3개 내지 5개 내외의 도시가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될 예정이며, 지정기간 5년, 선정된 도시는 컨설팅 교육, 운영예산과 같은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인증 공모의 사전 준비 목적으로 목포시가 청년 친화적 도시 조성의 추진역량 및 의지가 높다는 근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청년 및 청년친화도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기초연구ㆍ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