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의원의 여비 지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지급 제한 등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에서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 근무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안 제4조제2항의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안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원이 구금 상태이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항에서는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될 경우,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