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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389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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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과, 아까 말씀드렸던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똑같습니다.

조례의 목만 다르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다 같습니다. 역시 제8조 4항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 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따로 신설하였습니다.

이거 역시도 다른 지자체에서 학생들이나 군민들께 이렇게 세부하게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상 목포에 있는 관람시설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목포자연사박물관도 똑같이, 아까와 같이 관람료 할인에 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