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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38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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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관련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