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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8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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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조례를 올리신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잖아요. 참 좋은 조례를 올리셨다고 생각해요.

또 지금도 회계과에서 시설공사 하자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성문화된 조례가 없었는데 이동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실은 예전부터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들, 토목이나 건축이나. 특히 건축 쪽에 하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하게 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하자가 많아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자관리를 한다고 하시겠지만, 담당부서에서.

그게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또 보증서를 끊어서 그 보증서 기간 내에 하자처리가 되기는 되겠죠. 그런데 요는 원청자가 부도가 나고 하도급받은 업체가 공사를 한 다음에 하도급업체까지 부도가 났을 때 그 책임 여부, 그게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실례로 유달산 구)달성초등학교 자리, 유달예술타운 있잖아요. 그 건물이 부실덩어리였습니다. 옥상에서 물 빠짐이 안 돼서 물이 스며들고 또 벽면에 결로가 생기고 데크는 윤활유 처리도 안 해 놓고 외벽유리창은 누수로 해서 물이 새고.

그런데 그 원청자가 부도가 나버렸었어요, 그때. 그래서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원래 건물이라는 게 그게 있어요.

처음에 잘못하면 빨리 못 잡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하자이행보증서도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 내에 하도급업체가 됐든 원청자가 됐든 못 잡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결국은 시에서 부담하고 그런 공사관리를 해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 나는 회계과장님 저기 계시니까 왜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업체한테 정말 뭔가 책임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처음 만드시는 거지만. 그 전에도 조례 없을 때도 다 관리해 왔는데도 그랬거든요.

아무튼 이 조례가 그런 하자 발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올리신 거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