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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창훈 의원 5분자유발언

38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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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련아파트는 근로자복지관이라는 명칭으로 1996년부터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에서 통합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 실정에 맞게 ‘근로자복지관’을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주거환경 변화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미혼 여성 근로자 입주자 감소로 입주 대상을 실주거가 필요한 여성 근로자와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퇴소 여성 등으로 확대하고, 공실 발생 시 해소방안 마련으로 입주율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안 제3조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업무 및 사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입주보증금, 사용료 등의 납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 생활관 입주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안 제11조 원상회복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