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내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회계과에서 해당 공사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며, 만료 시에는 다시 공사를 발주한 부서가 책임을 관리하게 됩니다. 본 조례는 하자에 대해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1번입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서술했습니다.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민원 발생이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2조는 용어를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에서 하자검사란 앞서 말씀드린 하자 책임 담보기간 중 진행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하자검사에 대한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른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제6조에서는 하자 발생 시 공사를 발주한 부서에서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하고, 미이행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목포시에 귀속하는 등의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이러한 하자검사와 하자보수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의무화했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시설공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ㆍ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목포시에서는 유사한 시스템을 기 운영하고 있고, 매년 유지보수비로 400여 만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 목포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는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