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취지는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한 철거민과 주거 취약계층 등의 저렴한 임대 숙소로 활용되는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8호와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입주자격을 명확히 하고 재해구조법에 따라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주택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과 4항의 조문을 재정비하여 입주자격의 공정성과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 서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2의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로 하며, 안 제16조1항과 2항의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조 제3항과 4항을 신설하여 공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비 부과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