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목포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목적과, 안 제2조와 제3조에 목포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용범위와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목포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의 지원절차를,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사용 결과를 알려야 하는 지도ㆍ감독 규정을, 안 제6조에 지방보조금의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