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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효상 의원 5분자유발언

38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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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효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안반도 통합의 시작으로 목포ㆍ신안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큰목포기획단을 만들어 통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목포ㆍ신안 협력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목포ㆍ신안 통합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관광과에서 주요 유료 관광지 할인서비스를, 문화예술과에서는 주요 문화예술시설 등 관람료 연계 할인을 검토한 결과, 각 시설들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이행하기 위해 6~7월 중에 상생협력 MOU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MOU 체결 인근 지자체의 주민들을 목포시민에 준하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무안반도 통합의 초석을 만들어 지역 교류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4항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MOU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목포와 인근 지자체 간에 행정적 통합이 먼저가 아니고 정서적 통합이 먼저다. 신안은 현재 전남에 살고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요관광지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참 좋다.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생활권에 있는 신안, 무안, 영암군부터 하면 그 인근 지자체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유대감이 먼저 형성이 되고 정서적 교류가 되지 않겠냐 해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