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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보 의원 발언

30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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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송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 체육시설은 물론 양서에코힐링센터 그리고 용문 이런 데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그래서 예약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상당히 이거는 애로사항이 있고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12개 읍면에 각 체육시설 탁구, 배드민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 운영함으로 있어서 이제 그 상시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지만 상시 개방하기에는 관리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이게 동호인들로서만 운영이 되고 그 이외에 일반 군민들이 ‘내가 오늘 탁구 한번 하고 싶다, 배드민턴하고 싶다’ 해서 방문했을 때 문은 잠겨 있고 이걸 사용하려면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는 면에서 내가 알기로는 키를 갖고 있고 애초에 처음에 이렇게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외부에서 이사 들어온 분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심지어 이제 저녁에 가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 강습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원칙적으로 좀 뭔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관습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 왔지만 그거에 대해 고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혹시 여기 33페이지 보시면 성함 말씀드리긴 그렇고 세 분 중에 맨 위에 있는 임00 님 관련해서 민원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 들어온 내용이 있으신가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