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실내도 있지만, 실외도 마찬가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꼭 실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보면 4항에 반려동물 함께 입장하는 사람 이거 너무 큰 제한이에요. 이게 모든 체육시설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을 모두 입장을 제한한다 그러면 과도하게 제한되는 거다.
물론 이제 뭐 반려동물이 와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을 안고 뭐 문제 되지 않게 체육 아니면 관람객도 있을 테고 이럴 텐데 모든 반려동물을 함께 입장하는 사람을 제한하면 이거는 과도하게,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좀 맞지 않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 음주, 흡연, 취사, 감염병 공중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차후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하고 이 내용이 여기에 돼 있는 것 같아서 3항이라고 해야 되나 체육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하고 4조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을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