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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지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30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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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주차장 부족이나 그 어떤 교통위반 단속 건을 얘기한 이유는 앞으로도 이제 공원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또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해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공원에 대한 사업 추진은 진행을 이제 시작은 했지만 정말 주차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때를 보면. 그런데 지금 시기에 또 그 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해서 추후에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하려고 하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정말 용문면 주민들이 이거를 다시 보류한다 해서 정말 그에 대한 피해를 또 어떻게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도 그러한 문제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뭐 전체 경기도의 근린공원이 여러 가지 종류의 공원이 있잖아요. 도보권도 있고 도보권이 아닌 곳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저희와 이제 좀 비슷한 인근에 있는 사례에서도 3만 3,000㎡에 275면까지 광주 곤지암은 확보를 했어요.

주차장을 그리고 이용도 잘 되어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고 용문면은 인구가 1만 8,000명이에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주차 차량, 예상되는 차량의 개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그러면 용문 다문리 주민만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장은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다는 점 좀 생각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좀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