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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389회 제4관광경제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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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효상입니다.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원활한 집행 및 축제 추진의 전문성을 위해 제3조제1항 본문 중 “25명”을 “30명”으로,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기획실무위원회회의) 제1항 시장은 위원회에 선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축제의 총괄추진과 예산집행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무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축제별 기획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ㆍ소집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축제추진위원회 및 시의회 의원 4명 중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제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부칙 제2조에서 단서를 삭제하여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