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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308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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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지민희 위원입니다. 이 관련 조례가 이제 저희가 참고 조례안이 1안이 있었고 2안이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도 우리 양평군 같이 2안으로 조례를 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에, 제5조의 내용을 보면 참고 조례안에 있는 내용이 한 네 가지 정도 빠져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참고 조례안에 있는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관리,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보안관제.

대부분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는 경기도에 남양주, 고양시, 성남시, 시흥시, 양주시,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포천 등이 있는데 저희 양평군이 이러한 조항들이 빠진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는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이 빠진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